[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