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성원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이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