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2일 국회로 올해 첫 행보를 했다.
이날 조 군수는 국회로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기획재정위원회)을 방문해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양구지역의 어려운 상황과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군수가 이 의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현안 사업은 △지속가능 청년 창업농 DMZ 정착 챌린지(지역 뉴딜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舊 태풍사격장) 이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전통주(우리술)산업·문화밸리 조성사업 △신금강산선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 등이다.
먼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왔으나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역상권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지역상황을 전한 조 군수는 이 의원에게 현안 사업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 청년 창업농 DMZ 정착 챌린지’ 사업은 해안면 오유리와 만대리 일원에 5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 스마트과원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농의 조직화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스마트 유통체계 도입 및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 군수는 최근 국방개혁 2.0 시행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인구 유입과 새 소득원 발굴이 절실한 가운데 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해안면을 중심으로 과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20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은 양구군이 새롭게 제기한 현안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가 균형발전 시책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접경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목록에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시군비와 국비가 매칭되고,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이므로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집중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군수는 70년 가까이 군사적 특수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보상과 투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균특회계)에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직접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시군 계정’을 신규로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속가능 청년 창업농 DMZ 정착 챌린지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업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