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 동래구는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에 따른 구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래구는 부산형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 지원금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1230여개소와 영업제한 업종 7110여개소를 대상으로 4,78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된다.
플러스지원금은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구 현장접수센터를 운영된다. 다만 시스템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한, 설 연휴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및 집합금지(제한)업종여부·위반사항 등을 확인·심사 후 지급한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