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왕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 연납(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후납제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및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하다. 단,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청 환경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