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대곡댐 상류지역 소규모 축산농가 중 사용하지 않는 가축분뇨 저장조를 철거해 상수원 수질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곡댐 상류지역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곡댐 상류지역에 매립된 가축분뇨 저장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저장해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당시는 대곡댐 상수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현재 가축사육 중단 등으로 가축분뇨 저장조가 필요 없는 축산농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울주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저장조 철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131개의 저장조를 철거했으며, 올해는 20개를 철거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저장조를 철거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울주군 환경자원과로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가축분뇨 저장조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대곡댐 상류지역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