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세미나’를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홍콩 포함)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최근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일간의 행사에는 현지 변호사 및 변리사가 참여하여 6개 지역에서 민·형사소송, 행정단속, 경고장 발송, 세관대응, 온라인 플랫폼 신고 등의 절차와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위조품 생산과 유통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국내 단속과 국경 단속을 별개 주제로 상세하게 다룬다. 특히 세관을 통한 국경 단속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동남아·중동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위조품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평소 중국산 위조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일자와 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접속 url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한국 기업 제품은 해외에서 조금만 유명해지더라도 위조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위조품 유통을 방치할 경우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