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919건의 잔류 농약을 조사한 결과 32개 품목 115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검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6,067건과 중소형, 대형마트 유통농산물 3,852건이었으며 잔류농약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마켓 신선식품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68% 증가한 239건으로 늘렸다.
검사 결과 ▲엽채류 18품목 (상추 15건, 참나물 13건, 시금치 11건, 쑥갓 10건, 열무 9건, 청경채 8건, 엇갈이배추 5건, 들깻잎 4건 등) ▲엽경채류 4품목 (부추 2건, 셀러리 2건, 파 2건, 풋마늘 1건) ▲허브류 5품목((고수(잎) 2건, 민트 2건, 로즈마리 1건) 등 총 32품목 11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온라인 신선식품은 허브류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출된 성분을 보면 살충제 성분이 77건(다이아지논 25건, 에토펜프록스 10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살균제 성분 34건(클로로탈로닐 8건, 프로사이미돈 8건, 플루퀸코나졸 5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메타벤즈티아주론 5건, 펜디메탈린 2건 등) 순이었다.
경기보환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도매시장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생산지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해농산물 사전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