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횡성군이「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센터」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티목자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DB에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횡성군청 기업경제과에 설치하고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운영한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연말연시특별방역업종(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등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은 횡성군청 기업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가능하고, 관련 행정자료 확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 완료 후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버팀목자금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는 2월 25일 이후 지원대상여부를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별도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별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