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담양군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담양에 실거주 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며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 등이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연 60만 원(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경우,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담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