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수요가 많은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월25일부터 1월29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대상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23개소, 제사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5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4개소 등 총 91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설 명절 제수용 식품, 선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떡류, 한과류, 제사음식,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등 60건을 수거하여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의 검출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중 중대하거나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기별 위생점검 실시로 불량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