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중구는 불법주차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내 집 주차장 갖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1면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설치비용의 9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차장 399면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 착공 전에 중구청 교통과로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 서류 확인 후 확정통지 공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한다. 신청 없이 착공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교통과로 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학교, 종교시설과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도입 등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주차 편의 제고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