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성시는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가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021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법정위원회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사용자위원 5명과 근로자위원 5명, 총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정기안전교육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앞으로도 안성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 사항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측 대표인 김동선 행정안전국장은 “산안위가 안성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