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 지급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여부와 대가지급사실 사전안내 및 현장게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하여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며,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기존 5천만 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