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지방비 100%)을 투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8개월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고,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신청자에게 지급(계좌이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해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