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백록홀에서 제주은행과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
이번 협약은 소규모.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내 특성상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제주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 : 89.1%(34,474개소/전체 38,692개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통계청, ‘18년 12월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제주은행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 및 재무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내에는 53개소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있으며, 지난 3월 5일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워크숍’ 자리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추가발굴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내 가족친화기업들이 일과 직장생활이 조화로운 워라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도부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물론,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 지원, 찾아가는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