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의견 사전조사, 보상분쟁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과 생계취약 거주민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개정 조례를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정비사업 계획단계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깜깜이 정비사업’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상가의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시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취약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유무형 문화재 및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개발 등을 통해 사라질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지역정체성을 보전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업정보 제공이 없는 무분별한 깜깜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안, 세입자의 주거 및 상가 손실보상 갈등, 동절기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문제 등 불합리했던 주민권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도록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