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시기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한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해 12월 8일에도 경기도 고양, 구리, 안산, 시흥, 안성, 파주 6개 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237명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개소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