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민로스쿨’이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교육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7회 강의에 교육인원 5,754명(연인원)으로, 연평균 교육인원 1,438명, 강의 당 평균 교육인원은 4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에서는 2015년 91.4%, 2016년 81.2%, 2017년 76.1%, 2018년 89.5%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사, 교육교재,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4년 평균) 역시 각각 84.8%, 83.4%, 87.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도민로스쿨 신청자는 총 221명으로 지난해 174명에 비해 47명(27%)이 증가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도민로스쿨이 도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부동산 ▲상속 ▲파산과 회생 ▲교통사고 관련 ▲저작권 ▲헌법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과목을 알기 쉽게 강의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로스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권익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올해부터는 도민로스쿨을 상·하반기 나눠 연 2회로 확대했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는 도민권익의 지역균형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시행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