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주시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지원사업에 따른 농작업 대행도우미 지원기간을 당초 90일에서 1년(1일 5만 6000원)으로 확대 추진해 모성을 보호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용도작업대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업능률을 높임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1인당 1년 12만원)을 통해 스포츠센터·수영장·영화 및 공연 관람·건강관리 등의 지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행복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5일까지 접수받는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길잡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소통전문가로 육성해 새로운 농사법 소개 및 농기계 사용법 전달, 주요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남성 중심 농어촌의 조력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촌 인구 절반이 여성으로 여성농어업인이 행복해야 경주시가 행복해진다는 전제 아래,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전임 담당자를 배치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여성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