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은 최근 타 지역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결핵이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의 결핵 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1년 1월 15일까지 관내 8개소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미수검자에게는 검사를 독려하고 잠복결핵감염 유소견자에게는 치료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결핵예방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무기간 중 1회의 잠복결핵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그 중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진행되므로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검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