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내 등록된 21개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규제를 강화한 법령 개정에 따라 업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인원을 업체별 2명씩으로 최소화하고 업체와 시 골재업무 담당자간 1대1 면담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김해 소재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업체이며 교육 내용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업체 준수사항과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서 안내, 상황별 질의답변 등이다.
골재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가 되는 자연 상태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뜻하며 김해에는 21개의 골재채취업체가 등록해 산림골재채취와 골재선별파쇄가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하게 교육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할 것이며 업체 측에도 그렇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