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야간신고 건에 대해 대응 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청 과장을 반장으로 구성해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업을 하여 신속하게 현장출동 시키고 23시 이후로는 야간대응반에서 경찰과 공동출동 대응을 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2일 23시경 시가지 일원에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야간대응반과 경찰에서 신원을 확보한 후 계도 조치하였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간대응반은 경찰과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며 빈틈없는 방역수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지역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 과장이 21시 이후 직접 발로 뛰고 점검시설을 진두지휘 하며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