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지급예정인‘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충북도는 2019년 7월, 주민 2만4천명의 청구로 제출된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9.29)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급대상은 ‘3년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농업인이며,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8천가구(2019년 기준)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르며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지역경기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충북도는“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어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의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시?군과의 재원분담율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금년 4월까지 제출하고 2022년 시행시기에 맞춰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인공익수당이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의 보호는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