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서구 공무원들이 실천의지를 다진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26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 책무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아동보호행동강령’은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기준을 담고 있다. 아동 안전 보호, 아동 차별 금지, 아동 폭력 예방 및 신고, 아동 의견 존중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선포식에서는 노현송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아동보호행동강령 이행을 서약한다.
구는 선포식에 이어 오는 2월까지 강서구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서약을 받는다.
또한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500여개 아동관련 시설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배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아동보호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7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