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소통창구인 충남도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 개설·운영에 관한 내용과 게시물 관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도 홍보와 공모전 등 행사 개최 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비대면 시대인 오늘날 행정기관과 도민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