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북문동은 1월 22일 관내 업체를 방문해 상주화폐가맹점 등록신청서 접수와 함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화폐가 출시된 후 상주화폐 카드 결제 시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결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 1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문동은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관내 미등록 업체의 카드가맹점 등록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상주화폐 소비 활성화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송주수 북문동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직원들이 발로 뛰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며 “지역을 살리는 착한 소비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