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제시는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 6. 1. ~ 2021. 1. 13.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1인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거제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이메일 접수를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