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해 코로나19로 휴·폐업과 소득감소로 힘겹게 생활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기준 5,852천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급규모는 가구당 50만원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6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상담도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시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