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횡성군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1분기(1~3월) 4월15일까지, 2분기(4~6월) 7월15일까지, 3분기(7~9월) 10월15일까지이며 4분기 중 10~11월은 12월 10일까지, 12월은 내년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및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자(법인)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횡성군청 행복나눔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