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중개사무소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보다 강화된 현장 점검 및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도·점검대상은 무자격자 중개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 초과 중개보수 등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 100%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 받을 수 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할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