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