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진구가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보장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2월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용역’ 발주를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성여부 등을 전문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