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고용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98개소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0개소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3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충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연간 2차례 공모를 진행하며, 지난 하반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5곳을 지정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