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4.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최근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자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이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