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는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에 대비하여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발생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및 시?군 21개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 등 설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사음식 취급 식품접객업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위주로 중점 점검하며.
설 성수식품과 제사음식, 수산물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및 규격검사 등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광열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되, 설 특수를 노린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자 및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잘 지켜주길 바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항상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