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471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1월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했으며, 지난 12월 29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증감률은 전국 6.8%, 경상남도 1.64%, 밀양시는 1.94% 상승해 전년도 증가율 3.12%와 비교해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표준주택 최고가격은 8억 9,400만원(밀양시 내이동 소재 다가구주택), 최저가격은 799만원(청도면 소재 농가주택)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