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기장군은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안내 스티커'를 25일부터 배부한다.
스티커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시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스티커가 배부된다.
기장군은 '마스크 착용 안내 스티커'의 제작·배부를 통해 관내 전 사업장의 출입구와 사업장 곳곳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한편 기장군은 22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지난 21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135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21일 162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49명이 음성, 113명이 검사 중이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21일 120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 진행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