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추진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산뜻하게 새단장 중이다.
양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후공동주택 15단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17동을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노후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1,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는 100%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노후공동주택 15단지 중 현재 7단지가 외벽보수 및 도색 등 사업을 완료했으며, 농어촌빈집정비는 17동 중 6동이 철거를 완료했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 노후하고 방치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관광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나, 주택 정비 사업으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이미지 조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강원도 양양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