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한 2개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미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열린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적 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유성구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인 의원은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장애인가정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