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창군은 오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 2회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군은 이러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란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시행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편의 제공과 불편사항을 동시에 개선하고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미리 알려 주어 미 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