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중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하거나 새로이 LPG화물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백만원씩 총 2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된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인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55-392-2613)으로 문의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