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 신설 시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양치교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윤희 의원은 “의원활동 시작부터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 구강 보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세종시와 보건소,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충치 예방과 치아 우식 발생률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의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해 관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힘써왔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신설학교 등에 양치교실이 원활하게 이뤄져 관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부강초, 전동초, 소정초, 글벗초, 가온유치원 5곳에 양치교실을 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 구강건강 습관 변화 평가를 통해 양치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