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가 21일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연도 서방 2.6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무허가로 패류를 불법 채취한 타도 선적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전북도는 적발된 어선의 피의자를 신문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에서 타도(道) 근해형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군산 연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등의 행위가 종종 목격된다는 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민원뿐만 아니라 우범해역의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전북207호)을 배치하며,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처분이나 최고 어업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며, 면세 유류 공급 중지, 어업 지원 자금이 회수된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봄철 어·패류가 산란하는 계절인 만큼 이번 봄철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관내의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라며,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불법어로 행위 27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