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는 22일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사전 컨설팅감사’를 민원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이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준다.
도는 2017년 3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6월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를 민원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57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허가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유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원, 중앙부처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확한 해결방안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부서에 회신하면 컨설팅 감사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 감사관은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해법을 제시해 주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