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 사전 승인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곽내경 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산성립 단계부터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