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유자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 예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서구1)은 6월 4일(화) 시민안전실 결산심사에서 2019 년 3월 28일 승강기법 개정 시행으로 광주시내 2만기가 넘어서는 승강기 소유자가 9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후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가입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승강기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강기 책임보험가입 여부 및 자료가 관련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입유도와 확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월 27일까지 의무가입 시행예정이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로 연기된 승강기 책임보험은 미가입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말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에 따른 승강기 등록은 광주시내 전체 2만 807기로 동구 2059기, 서구 4937기, 남구 2745기, 북구 5513기, 광산구 5553기다.
광주시의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소방본부 자료기준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출동은 5728건이고 구조인원은 8165명으로 하루 평균 3.1건, 연평균 천 건이 넘는 출동과 구조인원은 하루 4.4명, 연평균 1633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구·공단 각 1명 3인 1조 총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5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2019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점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과태료 12건 과징금 2건 부과에 그치고 있어 119구조출동건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승강기 고장으로 시민의 안전 위협과 소방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통해 선제적인 승강기 안전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