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는 안전한 코로나 19 방역체계 하에 지난 20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작년 시 재산세 징수액은 612억79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 철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정확히 과세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과 인명란 재산세팀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