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연구모임 신청의 건,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과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등 3건의 등록을 승인했다.
의회운영위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김원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등 대응 철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의견 상시 접수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의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소규모 현장방문 방안 모색 ▲의회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를 비롯한 청사 내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2022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 단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효과적으로 모색해서 자치분권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25일에 열리는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도자료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