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60일전인 1월 26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민원상담행위로‘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현재 온라인 무료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고문변호사 7명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1층에서 오프라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아왔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1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4월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